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8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과 특례업체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및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비밀소유 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본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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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위원회의 운영제34조 · 위원회의 간사제35조 · 비밀의 반출제36조 ·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제37조 · 비밀의 파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38조 ·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제40조 · 연습관계 부책제41조 · 보호지역 설정제42조 · 보호지역 관리책임제43조 · 보호지역의 출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