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2. "부서"란 각 과(선) 및 소속기관 등 직제 상 보안관리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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