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이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과(선) 및 소속기관의 장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하며, 업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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