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조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는 단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하여 각 부서에 배부한다.
②암호자재는 배부하는 부서에 직접 접촉하여 배부 받거나 반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교 행낭 등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배부받거나 반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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