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8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67조의 보안감사는 단장이 보안감사(정보보안 포함)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②단장은 각 부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되, 특례업체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는 국가중요행사 또는 잦은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③감사 또는 점검결과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단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관련 공무원 및 직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ㆍ임원에 대하여 적정한 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하기 전, 본부에 설치된 보안감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감사 실시결과와 관련된 처분요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 의뢰한다.
⑤단장은 자체 보안감사 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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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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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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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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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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