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1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단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특례업체의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의 직하급자가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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