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1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단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례업체의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의 직하급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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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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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