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7조 (외국인의 접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 접촉절차, 외국인 접촉에 따른 특이사항 신고, 외국정보기관 접촉, 외국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인 접촉에 관한 사항은「방첩업무 규정」및「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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