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2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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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 가능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심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5. 각 부서에서 생산한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6. 위원회 및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7.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 가능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심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5. 각 부서에서 생산한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6. 위원회 및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7.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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