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2조 (보호지역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기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운영지원과 서무계장은 그 부책임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기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운영지원과 서무계장은 그 부책임자가 된다.
②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