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산림분야 특성화고 운영위원회를 둔다.1. 특성화고의 선정 심사2. 특성화고의 사업계획(변경 포함) 및 사업성과 평가3. 그 밖에 특성화고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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