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5조 (선정 검토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산림분야 특성화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별표 1의 사업계획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자료 내용의 사실여부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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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사업계획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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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사업계획 평가기준표
| 사업계획 평가기준표(제5조, 제9조 관련) | 사업계획 평가기준표(제5조, 제9조 관련) | | 항목 | 내용 | 배점 1. 특성화교육 운영체계 구축 (25점) | 1.1 추진전략 및 중장기 발전 방안 | 10 1. 특성화교육 운영체계 구축 (25점) | 1.2 특성화 교육 운영조직 구성 | 10 1. 특성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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