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5조 (선정 검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산림분야 특성화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별표 1의 사업계획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자료 내용의 사실여부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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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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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