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19조 (지원 중단 및 학교지원금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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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특성화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학교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위반되는 사업운영 등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2. 특성화고가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업계획서, 사업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4. 특성화고가 사업목표 및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5. 그 밖에 특성화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특성화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학교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위반되는 사업운영 등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2. 특성화고가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업계획서, 사업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4. 특성화고가 사업목표 및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5. 그 밖에 특성화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전담기관은 재정지원의 중단이나 학교지원금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산림청, 해당 시ㆍ도 교육청과 특성화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반납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국고로 반환하여야 한다.1. 특성화고의 당해 연도 학교지원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2. 학교지원금의 유용, 목적외 사용 등 특성화고의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된 금액3. 제1항에 따른 학교지원금의 환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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