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6조 (특성화고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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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한 학교를 대상으로 특성화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학교가 신청한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학교 순서대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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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한 학교를 대상으로 특성화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학교가 신청한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학교 순서대로 선정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성화고를 선정한 때에는 교육부와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전담기관은 그 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산림청 및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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