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10조 (특성화고 지원사업의 계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보통 이상을 획득한 특성화고는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특성화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에 위원회 의견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