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16조 (위원의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특성화고와 관련이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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