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9조 (특성화고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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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 별표 1의 사업계획 평가기준표2. 사업성과 : 별표 2의 사업성과 평가기준표
③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내용의 사실여부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성화고는 전담기관에서 업무상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점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산림청 및 특성화고에 통보하여야 한다.1. 80점 이상 100점 이하 : 우수2. 60점 이상 80점 미만 : 보통3. 60점 미만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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