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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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성화고가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서 및 관계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특성화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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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성화고가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서 및 관계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특성화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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