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13조 (중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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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사업목표에 따른 수행진척도, 사업운영의 적절성, 산학 연계교육 등 사업의 추진현황2. 학교지원금 사용의 적절성, 별도계정의 운영, 회계서류 작성 및 영수증 관리, 지출비목의 적정성 등 학교지원금 관리ㆍ운영 현황3. 그 밖에 특성화고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사업목표에 따른 수행진척도, 사업운영의 적절성, 산학 연계교육 등 사업의 추진현황2. 학교지원금 사용의 적절성, 별도계정의 운영, 회계서류 작성 및 영수증 관리, 지출비목의 적정성 등 학교지원금 관리ㆍ운영 현황3. 그 밖에 특성화고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중간점검 결과는 참여학교의 해당 연도 성과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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