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전담기관의 임원 1명, 산림청의 특성화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과 산림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전담기관의 직원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위원 중 전담기관 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과 여비, 그 밖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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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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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