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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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전담기관의 임원 1명, 산림청의 특성화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과 산림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전담기관의 직원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위원 중 전담기관 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과 여비, 그 밖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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