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전담기관의 임원 1명, 산림청의 특성화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과 산림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전담기관의 직원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위원 중 전담기관 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과 여비, 그 밖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