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11조 (특성화고 지원사업의 중단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제9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미흡을 획득한 특성화고에 대하여는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사업중단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특성화고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특성화고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 및 특성화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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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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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