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11조 (특성화고 지원사업의 중단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제9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미흡을 획득한 특성화고에 대하여는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사업중단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특성화고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특성화고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 및 특성화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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