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18조 (학교지원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당해 연도 학교지원금을 특성화고의 중앙관리계좌로 일괄 송금한다.
특성화고는 학교지원금을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재원별 수입 및 지출내역이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성화고는 별표 3의 특성화고 학교지원금 편성ㆍ집행 기준표에 따라 각 특성화고에서 운영하는 내부 지침을 적용하여 학교지원금을 적정하게 편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특성화고는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통하여 정산하고 그 정산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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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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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