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의4조 (회의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명2. 회의 개최 부서(기관)3. 일시 및 장소4. 참석자ㆍ배석자 명단5. 회의진행순서6. 상정안건7. 발언요지8.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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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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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