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의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위원, 배우자 등의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6. 그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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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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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