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4의3조 (지정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지정유형유산의 효율적인 보존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및 천연기념물ㆍ명승의 지정 명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1. 국보ㆍ보물:「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ㆍ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2. 사적: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3. 국가민속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4. 천연기념물ㆍ명승: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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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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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