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의2조 (준공된 공공시설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1.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준공 승인 신청 전에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ㆍ인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 관리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 결과 하자 또는 관리에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반영 후 준공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산업단지 준공 승인권자가 준공을 한 후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권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준공승인 서류를 준공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1. 준공승인 도서2. 공공시설물 설치 조서 및 시설별 재원3.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도면4. 그 밖에 관리권자가 관리에 필요로 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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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다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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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의2조 ·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산정 등제27의3조 ·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의 산정제28조 ·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처리제29조 · 기반시설의 지원제30조 · 부분준공 등을 위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30의2조 · 준공된 공공시설의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무상귀속제외 공공시설의 협의제32조 ·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의 개발행위 등제33의2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시 첨부서류제33의3조 · 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등제34조 · 입지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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