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14조 (비밀보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본원 각 과, 시험연구소 품질조사과, 각 지원 유통관리과에 보관한다.
②대외비문서는 본원 및 시험연구소 각 과, 지원 각 과 및 사무소 단위로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보관한다. 다만, 문서량이 적을 때에는 일반문서함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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