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20조 (보호지역의 책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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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한 및 통제구역의 구역별 관리책임자는 소관부서의 부서장, 부책임자는 그 하위직에 있는 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한 및 통제구역의 구역별 관리책임자는 소관부서의 부서장, 부책임자는 그 하위직에 있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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