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농관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농관원 본원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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