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12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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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직과 동시에 해당 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1. 본원 : 운영지원과장2. 시험연구소 : 시험연구소장3. 지원 : 지원장4. 사무소 : 사무소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직과 동시에 해당 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1. 본원 : 운영지원과장2. 시험연구소 : 시험연구소장3. 지원 : 지원장4. 사무소 : 사무소장
②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람은 보직과 동시에 소속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1. 본원 : 기획조정과장, 소비안전과장, 품질검사과장, 원산지관리과장, 인증관리과장, 농업경영체과장, 직불관리과장2. 시험연구소 : 품질조사과장3. 지원 : 유통관리과장
③농업정보자재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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