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12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직과 동시에 해당 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1. 본원 : 운영지원과장2. 시험연구소 : 시험연구소장3. 지원 : 지원장4. 사무소 : 사무소장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람은 보직과 동시에 소속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1. 본원 : 기획조정과장, 소비안전과장, 품질검사과장, 원산지관리과장, 인증관리과장, 농업경영체과장, 직불관리과장2. 시험연구소 : 품질조사과장3. 지원 : 유통관리과장
농업정보자재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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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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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