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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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일반보안 분야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계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정보보안 분야 간사는 농업정보자재과 정보관리계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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