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18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원 및 소속기관은 자체실정에 맞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6. 최종 확인 및 보고7. 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은 평상시보다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을 때 발생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어야 하며 실천 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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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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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