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23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규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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