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19조 (보호지역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밀의 보호와 중요시설ㆍ장비ㆍ자재 및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지역을 설정한다.1. 제한구역 : 보일러실, 시험연구소 및 각 지원 분석관련 시설, 전산실, 전산자료실, 정보개발실, 중앙감시실, 문서고, 방송실2. 통제구역 : 기계전기실, 정보통신실, 고압가스저장소, 유류보관소 등 위험물질 보관소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을 설정,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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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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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