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19조 (보호지역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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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밀의 보호와 중요시설ㆍ장비ㆍ자재 및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지역을 설정한다.1. 제한구역 : 보일러실, 시험연구소 및 각 지원 분석관련 시설, 전산실, 전산자료실, 정보개발실, 중앙감시실, 문서고, 방송실2. 통제구역 : 기계전기실, 정보통신실, 고압가스저장소, 유류보관소 등 위험물질 보관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밀의 보호와 중요시설ㆍ장비ㆍ자재 및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지역을 설정한다.1. 제한구역 : 보일러실, 시험연구소 및 각 지원 분석관련 시설, 전산실, 전산자료실, 정보개발실, 중앙감시실, 문서고, 방송실2. 통제구역 : 기계전기실, 정보통신실, 고압가스저장소, 유류보관소 등 위험물질 보관소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을 설정,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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