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22조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원 보안담당관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본원 각 과 및 소속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소 및 각 지원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원장에게 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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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제18조 ·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제19조 · 보호지역 설정제20조 · 보호지역의 책임관리제21조 · 시설방호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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