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22조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원 보안담당관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본원 각 과 및 소속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소 및 각 지원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원장에게 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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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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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