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22조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원 보안담당관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본원 각 과 및 소속기관에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 보안담당관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본원 각 과 및 소속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소 및 각 지원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원장에게 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