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5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보안관계규정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4. 보안사고 및 보안 관련 제반규정 위반자의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심사 등 처리에 관한 사항5. 중요시설공사에 대한 보안대책6. 정보통신ㆍ개인정보ㆍ지적정보와 관련한 중요 보안업무에 관한사항7. 소속기관에서 심사요청하는 사항8. 비밀 등 민감자료 대외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9.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