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관원에 설치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으로,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과장ㆍ소비안전과장ㆍ품질검사과장ㆍ원산지관리과장ㆍ인증관리과장ㆍ농업경영체과장ㆍ농업정보자재과장ㆍ직불관리과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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