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21조 (시설방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방호 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담당하고, 시설에 대한 제반관리 및 출입관리는 관련부서의 부서장이 담당한다.
②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 방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방호계획에는 외부인 출입통제방안, 당직근무제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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