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본원 및 소속기관(시험연구소, 지원 및 사무소)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본원 및 소속기관(시험연구소, 지원 및 사무소)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