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13조 (보안담당관 교체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 인계인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차상위자(기관장이 보안담당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차하위자)가 입회하여 확인한다.1. 보안업무 현황2. 연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및 추진실적3.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및 비밀문서 보유 현황4. 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현황 및 암호자재 보유 현황5.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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