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5의2조 (온라인 상담창구 사이버신고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사이버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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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어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국립국어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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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