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3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2. 협의회 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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