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7조 (사용자 위원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원의 사용자 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1. 국립수목원장2. 연구기획운영과장3.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4. 전시교육연구과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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