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5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1.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2. 근로자의 고충처리3.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4.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5.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건의 일반원칙6.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7.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8. 근로자의 복지증진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0.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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