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7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목원은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1. 국립수목원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사항
②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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