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17조 (근로자위원 선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2. 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이 때 동수의 득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3. 근로자위원 선출 시 위원수와 후보자수가 같을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진행하되 과반수의 찬성일 경우 당선자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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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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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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