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6조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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