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30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각 1명으로 구성한다.2. 위원의 임기는 제 11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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