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4조 (사용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한 장소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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