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10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3.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4. 위원의 임기는 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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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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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