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10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3.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4. 위원의 임기는 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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