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4조 (회의록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토의사항
②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